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2. 민법 제915조, 민법 제945조(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가. 의의

(1)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스스로 징계할 수 있으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15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징계에 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45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친족회의 동의(민법 제945조 단서)를 얻는

외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같다(민법 제948조).

(2) 자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신체를

구속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기관에의 위탁의 필요성 유무, 위탁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3) 감화 또는 교정시설은 자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가리키고,

아동보호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동복지지설에의 입소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소년원에의 송치는 소년부판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본호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여 둔다.

나. 청구권자

민법 제915조의 경우에는 친권자, 민법 제945조 또는 민법 제948조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청구권자이다.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 관할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피후견인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심리와 심판

(1) 심판에 있어서는 징계의 필요성 유무, 위탁시설의 상당성 유무, 위탁기간의 장단 등에

관하여 세심하게 심리하여 그 허부를 정할 것이다.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자에 대한 징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하여

장기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가급적 허가심판에서 그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호교양 등에 필요한 지시 등

가정법원은 허가심판을 함에 있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미성

년자 또는 피후견인의 교육과 교양, 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6조 1항). 이와 같은 지시는 위탁의 허가와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위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가사소송규칙 제66조 2항).

(3) 주문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허가한다.

위탁기간은 ○개월로 한다.

청구인은 매월 2회 이상 사건본인을 면접하고 그 결과를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심판의 취소·변경 등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청구를 허가한 심판이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위탁허가 그 자체 및 지시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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